고가 명품 시계 4개를 홍콩에서 외국인 명의로 구매한 뒤 국내로 밀반입한 면세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함께 1억 7천200여 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대기업 임원을 거친 사회 지도층 인사인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2심 실형 선고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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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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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대기업 임원을 거친 사회 지도층 인사인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2심 실형 선고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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