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장기 1년6개월에서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군이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거나 비하했다"며 "SNS 계정을 삭제했어도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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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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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군이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거나 비하했다"며 "SNS 계정을 삭제했어도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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