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와 버스정류장에서 여성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인천의 한 치과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총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 20대 여성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를 잡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
인천지법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인천의 한 치과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총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 20대 여성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를 잡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1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