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세계·신라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오늘(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 인천공항공사가 불참한 가운데, 법원은 양측의 의견 합치가 어렵다고 보고 강제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으로 좁혀졌습니다.
폐점 시 위약금 부담이 크지만, 적자가 계속 발생해 장기간 소송을 하는 것도 피해가 큰 만큼 철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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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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