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형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면 현행법에 따라 사건의 공소권이 사라집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는 건데요.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남는 건 무엇인지 송채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을 당한 30대 여성 A씨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A씨 / 성폭력 피해자(음성대역)> "한 2주 정도는 밥도, 물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영상을 본 사람들로부터 200통 넘는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 회사에서 제 영상의 링크를 보낸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가해자가 경찰 조사 출석을 하루 앞두고 숨지면서 수사가 종결됐고 A씨에겐 풀리지 않은 진실과 고통만 남았습니다.
<A씨 / 성폭력 피해자(음성대역)> "가해자 사망으로 포렌식이나 계정 분석 등 유포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차단됐고 영상 확산 범위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가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A씨는 끝내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A씨 / 성폭력 피해자(음성대역)> "오롯이 피해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원망할 사람이 없어지니 그 원망이 저를 향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6월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역시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가해자의 죽음으로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되는 건데, 부담은 오로지 피해자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정확한 피해 사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주장만 남게 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크기 때문입니다.
<송란희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사건을 제대로 종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용기를 존중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피해자들은 처벌할 피의자가 없더라도 실제 피해가 있었다면 그 사실만이라도 확인될 수 있도록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영상취재 신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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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형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면 현행법에 따라 사건의 공소권이 사라집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는 건데요.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남는 건 무엇인지 송채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을 당한 30대 여성 A씨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A씨 / 성폭력 피해자(음성대역)> "한 2주 정도는 밥도, 물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영상을 본 사람들로부터 200통 넘는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 회사에서 제 영상의 링크를 보낸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가해자가 경찰 조사 출석을 하루 앞두고 숨지면서 수사가 종결됐고 A씨에겐 풀리지 않은 진실과 고통만 남았습니다.
<A씨 / 성폭력 피해자(음성대역)> "가해자 사망으로 포렌식이나 계정 분석 등 유포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차단됐고 영상 확산 범위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가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A씨는 끝내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A씨 / 성폭력 피해자(음성대역)> "오롯이 피해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원망할 사람이 없어지니 그 원망이 저를 향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6월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역시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가해자의 죽음으로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되는 건데, 부담은 오로지 피해자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정확한 피해 사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주장만 남게 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크기 때문입니다.
<송란희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사건을 제대로 종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용기를 존중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피해자들은 처벌할 피의자가 없더라도 실제 피해가 있었다면 그 사실만이라도 확인될 수 있도록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영상취재 신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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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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