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진행된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조만간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입니다.

압수수색은 추 전 원내대표의 의원실 이외에도 서울과 대구 자택,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 공범으로서 표결 방해에 역할을 수행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밤 11시부터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한 전 총리와의 통화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포고령을 받고 난 이후의 상황에서 7분이나 이어진 만큼, 특검은 단순 상황 공유를 넘어선 대화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만큼의 조사와 소명은 이뤄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엔 추 전 원내대표를 수행했던 직원의 휴대전화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조지연 의원의 사무실도 참고인으로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지만, 특검은 "진상규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이뤄졌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를 출국금지한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국회의원 등 에 대한 추가 참고인 조사를 거쳐 소환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이재호]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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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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