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비부부들을 상대로 '업계 1위', '100% 환불 가능'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10개 대행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는데요.

최지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른바 '스드메'로 대표되는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의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접수 건수는 지난해 1,330건.

2022년 1,005건에서 2023년 1,125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인데, 경제적 부담과 함께 기만 광고에 따른 예비부부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직권조사를 통해 부당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0개 대행업체에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적발 유형 중 가장 많은 건, 객관적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를 빙자한 사례들인데,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최대 규모 웨딩페스티벌' 등입니다.

민감한 거래 조건과 관련한 허위 광고들도 이어졌습니다.

'최저가 보장'을 적시한 업체나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 등 계약 해지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입니다.

'스튜디오 무료 촬영, 드레스 무료 혜택'을 경품으로 적시해놓고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속인 곳도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직원들을 동원해 소비자 이용 후기를 올린 SNS 기만 사례도 다수입니다.

적발된 10개사는 현재 모두 법 위반 광고를 삭제·수정·비공개하는 등 자진 시정에 나선 상태입니다.

<임경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 "4월에는 표준 약관을 제정했고요 최근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을 광고 시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와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정확한 정보로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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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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