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인근 바다에서 불법으로 해양 장례를 한 업체 3곳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양 장례업체 대표이사 50대 A씨 등 업체 대표 3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 연안부두와 남항에서 유족들을 선박에 태운 뒤 해양 장례가 금지된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내 해역에서 약 1천800구의 유골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유족들로부터 장례비와 승선료 등 1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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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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