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씨의 교원 자격 취소를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주 초 김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 절차 관련 청문회를 종결하며 자격 취소를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숙명여자대학교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씨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고,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씨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8월 초부터 김 씨 측에 청문 일정을 안내하고 참석을 요청했지만, 응답하지 않았고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청문 조서 열람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씨의 교원자격증을 취소해 다음 주초쯤 교육부, 숙명여대 등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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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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