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2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황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황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영상통화로 몰래 녹화한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고,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씨는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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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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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황 씨가 영상통화로 몰래 녹화한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고,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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