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 사건' 가해자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2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거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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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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