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는 배상액 추가 증액도 열어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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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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