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사고로 신체장애를 입은 참가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당시 만 18세였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980년 5월 광주 도심에서 계엄군의 진압에 맞선 시위 중 시위대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얼굴을 크게 다쳐, 언어와 음식 섭취가 어려운 후유증으로 신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3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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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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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1980년 5월 광주 도심에서 계엄군의 진압에 맞선 시위 중 시위대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얼굴을 크게 다쳐, 언어와 음식 섭취가 어려운 후유증으로 신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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