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것을 두고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박 특검보는 "출석을 요청했을 때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들뿐"이라며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은 구인까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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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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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출석을 요청했을 때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들뿐"이라며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은 구인까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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