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은 1년 뒤로 일단 유예한 상태입니다.

수사범위 확정과 인력 수급계획은 물론 같은 행정안전부 지붕을 공유하는 또다른 수사기관인 국가수사본부와의 역할 관계 등 고려해야 할 점이 산더미인데요.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에는 내란과 외환, 부패, 마약 등 9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부여됩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부패 범죄, 경제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 범죄 수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모든 범죄 수사가 가능한 행안부 한 식구인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 설정은 숙제입니다.

<이창규 / 행정안전부 조직국장>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국수본과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될 걸로…"

일단 국수본은 고소·고발 사건 등 1차 수사기관 역할을,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에 우선권을 주는 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황문규 /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중수청에 우선 수사권을 주는 식으로 아마 규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특정 사건의 수사 관할을 놓고 양 기관이 갈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 수급도 현재로선 과제입니다.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등 검찰 권한의 핵심이 기소청에 맡겨지고, 수사관은 사법경찰관 신분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사들의 이탈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들은 공소청 검사로 있겠죠. 이제 수사관들이 문제인데… 중수청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한국형 FBI'를 표방하는 중수청이 수사관들의 지위와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중수청 수사관을 미국 연방수사국처럼 특별수사관 신분을 부여하고 변호사들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과 검찰 수사관에 더해 경찰을 수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홍정원(zizou@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