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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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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