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찰개혁은 검찰청 폐지란 정부조직 개편으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나 행정안전부 비대화 등 세부 조정과 그에 따른 진통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검찰의 나쁜 사례가 그간 더 악화돼왔다고 진단하며 본격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선)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여당도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하며, '추석 전 완수'를 강조하며 속도전을 벌여왔습니다.

다만 일사천리로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당정이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큰 틀은 동의했지만, 세부 내용과 속도를 놓고 이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5일)> "1차 수사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서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당정 간 잡음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토론을 주문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후 당정은 의견수렴을 거쳐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큰 산은 넘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는 아직 과제로 남았습니다.

우선 행안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을 모두 갖게 된 상황에서 견제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정부·여당은 폐지를 주장하지만 1차 수사기관의 미흡한 수사에 대한 안전장치라는 법조계나 학계의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국제수사 공조나 피해자 지원 등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맡아온 기능을 어떻게 분담할지 등 세부적인 문제들이 남았습니다.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출범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속도전보다는 세밀한 설계가 성패를 가를 거란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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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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