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하고도 당사자들에게 이를 뒤늦게 통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해 9월 특정 사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인과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최장 7개월 안에 당사자들에게 조회 사실을 통지해야 하지만, 검찰은 이보다 5개월 더 지난 시점에 통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당시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한창 불거졌을 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은 "담당자 실수로 통지가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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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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