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가입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라는 방통위의 직권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시민단체들과의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반복되는 해킹 논란에 이제는 개인정보를 단순 데이터가 아닌 개인의 기본권 수준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

SK텔레콤은 후속 대책으로 지난 7월 해킹 피해 이후인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가입 해지를 신청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면제 신청 기간은 불과 열흘에 그쳤습니다.

SKT 측의 후속대책 발표 이후 약 한 달 뒤 방통위는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SKT가 지난 3일까지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SK텔레콤의 결정은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피해 기간이 사실 3~4년 되는 건데 위약금 면제기간이 열흘이라는 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리고 어르신들이라든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SKT 대리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본인들이 책임지는 태도가 아닌거죠."

SK텔레콤측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회사에 미칠 영향과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말 1,357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의결서를 수령 후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SK텔레콤뿐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4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 통신사의 해킹 피해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개보위는 시민단체 요청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의 고객 정보 유출 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복되는 통신사 해킹 논란에 개인정보를 단순 데이터가 아닌 개인의 기본권 수준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정부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민간기업이 어떻게 다 지켜요. 사이버 안보위원회라든지 대통령실 산하든 총리 산하든 만들어가지고 범부처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통신3사 모두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승열]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박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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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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