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한 달 남짓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15일) 오전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폭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며 영장 심문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거주지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자, 이튿날 새벽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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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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