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에 방향을 선회한 건데요.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여 전,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던 방침을 철회한 겁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윤석열 정부 시절 한차례 대주주 기준 완화가 있었지만, 실제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코스피가 하루 만에 4% 가까이 폭락하며 지난 8월 1일, 이른바 '검은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는 일주일 남짓 만에 14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잇따르면서 결국 정부여당은 '원점 검토'에 들어갔고,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기준 강화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철회 방향이 굳어졌습니다.

방침 철회가 전해진 당일, 코스피는 3,400선을 돌파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혜준(junel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