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 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사고 규모에 따라 기업의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했는데, 영업이익의 5% 이내가 부과됩니다.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최소 30억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 요청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의 경우 공공입찰이 제한되고, 금융과 투자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권 자체 심사 기준에 안전도 평가를 도입해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하고, 각종 정책자금 참여 등에 제한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 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안전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현장을 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도급 계약시 적정한 비용과 충분한 공사기간을 보장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제재 외에도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추락·끼임·부딪힘 등의 재래형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설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령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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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정부가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 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사고 규모에 따라 기업의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했는데, 영업이익의 5% 이내가 부과됩니다.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최소 30억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 요청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의 경우 공공입찰이 제한되고, 금융과 투자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권 자체 심사 기준에 안전도 평가를 도입해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하고, 각종 정책자금 참여 등에 제한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 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안전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현장을 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도급 계약시 적정한 비용과 충분한 공사기간을 보장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제재 외에도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추락·끼임·부딪힘 등의 재래형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설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령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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