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어제(15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 중계기 관리책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른바 '노쇼 사기'로 해외에서 발신되는 번호를 국내에서 걸려 오는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노쇼 범죄 조직은 A씨가 관리하는 12대의 번호 조작기를 이용해 전국에서 30건, 7억 8천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이들과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에서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주문 요청하는 경우 노쇼 사기를 의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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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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