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5일)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브로커 역할을 한 김 모 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씨를 통해 건진법사 전 씨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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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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