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5일)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브로커 역할을 한 김 모 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씨를 통해 건진법사 전 씨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형민(moonbro@yna.co.kr)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5일)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브로커 역할을 한 김 모 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씨를 통해 건진법사 전 씨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형민(moonbr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