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의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덕안정 대표 주 모씨와 임원 박 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 씨는 허위 작성한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와 개원 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으로 속여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씨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건과 의원 측 사이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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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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