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씨가 1인 기획사 미등록 영업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성시경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고발 사건을 넘겨 받아 어제(17일) 수사과로 배당했습니다.

해당 고발인은 고발장에 "성시경 측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는 면책이 될 수 없다"며 "장기간 미등록 상태가 방치됐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당사자와 조직 모두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성씨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16일 "등록 의무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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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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