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3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허위 협박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살인예고글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겁니다.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부가 지난 2023년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4,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씨에게 정부에 4,3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법무부가 청구한 배상 액수 전액을 인용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3년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같은 최 씨의 범행으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경찰 기동대 등 경력 7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찰관 수당과 동원된 차량의 유류비 등을 포함해 4,370여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최 씨에 대해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최 씨가 글을 올리기 5일 전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조선의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이후 최 씨를 비롯해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불안감이 증폭돼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살인예고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사례입니다.

최근 폭발물 설치 등 허위 협박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관련 대응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테러 협박글의 작성자들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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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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