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이 줄자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또 서울 도봉구 자택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방화미수가 아닌 예비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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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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