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4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행정력 투입에 들어간 세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건데요.
허위 협박글 작성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7월, 30대 남성 최 모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있다'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불과 닷새 뒤에 올라온 글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최씨를 검거했는데 이 과정에서 700여 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경찰관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4,300여 만원의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금액을 최 씨가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 2년만에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며, 법무부가 청구한 배상액 4,300여 만원을 최 씨가 전액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살인예고 게시물을 올려 정부가 다수의 경찰인력을 투입하고 최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 씨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살인예고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사례입니다.
허위 협박글에 대한 손해배상 첫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하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테러 협박글의 작성자들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23년 11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윤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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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4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행정력 투입에 들어간 세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건데요.
허위 협박글 작성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7월, 30대 남성 최 모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있다'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불과 닷새 뒤에 올라온 글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최씨를 검거했는데 이 과정에서 700여 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경찰관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4,300여 만원의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금액을 최 씨가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 2년만에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며, 법무부가 청구한 배상액 4,300여 만원을 최 씨가 전액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살인예고 게시물을 올려 정부가 다수의 경찰인력을 투입하고 최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 씨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살인예고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사례입니다.
허위 협박글에 대한 손해배상 첫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하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테러 협박글의 작성자들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23년 11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윤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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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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