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활고를 핑계로 고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장은 "천륜에 반하는 범죄"라며 판결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빚 때문에 고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49살 지모씨.

법원이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인간의 기본적 본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끔찍한 생각도 든다"며 "패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장은 "천륜에 반하는 범죄"라며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고,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습니다.

결국 승용차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두 아들과 동갑내기 아내가 숨졌습니다.

지씨는 범행 직전 두 아들에게는 피로회복제라며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였습니다.

자신도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막상 바다에 빠지자 겁이 난 지씨는 미리 열어둔 창문으로 혼자 탈출했습니다.

119 신고도 없이 홀로 도망친 지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도주 행각을 이어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씨는 2억원에 달하는 채무 때문에 아내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지씨는 선처 의견서와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질타받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영상편집 이채린]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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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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