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오랫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인정돼 형이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2명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A씨에게 살해 미필적 고의가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을 인식했음에도 학대를 지시하거나 독려해 피해자를 사망으로 이끌었다"며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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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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