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내일(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품목은 명태와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참돔과 낙지, 가리비, 뱀장어 등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도 해외 여행객 출입국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일(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상돈(kaka@yna.co.kr)
단속 품목은 명태와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참돔과 낙지, 가리비, 뱀장어 등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도 해외 여행객 출입국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일(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상돈(kak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