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2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가 바뀌는 건 1988년 담배사업법을 제정한 이후 37년 만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매년 1조원가량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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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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