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오늘(23일) 나옵니다.

사고 발생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수원지법은 오후 2시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엽니다.

재판에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앞서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악의 인명 사고"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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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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