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2021년부터 불법 선거조직을 꾸려 활동하고, 당선 뒤 공직 임용이나 관급 사업 참여를 약속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조직 설립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난 뒤 기소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따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리조트 숙박권과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출마하였음에도 금품 공여자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수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도 마지막까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경호 / 강원도교육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런 심정으로 제 임무가 주어진 날까지 하루하루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강원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 역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고봉 / 전교조 강원지부장>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신 교육감이 직위 상실 위기에 놓이면서 강원 교육 행정 전반과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편집 나지연]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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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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