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의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로 시정했습니다.

계약 해지 때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부정적 이용후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 행위를 적발해 시정토록 했습니다.

또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 불공정 규정도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입증 책임 관련 약관을 시정토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산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조항과 산모의 휴대품 분실 또는 도난 때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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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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