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제품은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식품소분업체 우농이 소분 및 판매한 '볶음땅콩' 1㎏으로, 제조 일자는 올해 8월 25일입니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오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소비자에게도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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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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