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의 한 유명 치과에서 CT를 찍었다는 이유로 정밀검사비 200만 원 환불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환불받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도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유명 치과에서 양악수술 상담을 받고 선금 300만 원을 결제한 김 씨.

바로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아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선금 3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은 '예약금', 200만 원은 '정밀검사비용'이었는데, 김 씨가 전날 CT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정밀검사비 200만 원은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김 씨> "200만 원은 검사비를 받은 거니까 돌려줄 수 없고. 어떤 게 200만 원인지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했더니 계약서에 써 있지 않냐고 사인을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한 거라고만…"

CT 촬영 비용은 보험 적용 여부나 진료 목적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김 씨는 계약 전 같은 치과에서 CT 촬영 후에는 2만 원을 결제했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냈지만, 법적으로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제도권 밖에 있어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검사비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김 씨가 계약서를 읽고 직접 서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치과 측은 "이미 의료진의 시간과 전문적인 노력이 투입됐다"며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고액의 진료비를 선결제하도록 요구한 뒤 환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피해 구제 신청 이유로는 계약 해지나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돼 있더라도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고지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영준 / 법무법인 정동 변호사>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병원에서 편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청의 적극적인 지도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영상취재 김세완 이정우]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김두태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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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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