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를 퇴치한다"며 조카를 잔혹하게 살해한 무속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형을,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오빠 등 2명에게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시간 숯으로 고문하듯 화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렀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잔혹하고 엽기적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친척과 친오빠가 가담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의 크기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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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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