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석 달 만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피해자는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한 배우자에게 살해당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축소·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유산으로 하혈을 겪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살해했고, 아내의 빈소에서는 상주 역할을 하다 경찰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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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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