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에서 5개월 째 숙식하며 지내온 난민 신청자에게 입국이 허용됐습니다.
공익법단체 두루와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 기니인 A씨는 오늘(26일) 오후 김해공항 출국대기소에서 나와 입국했습니다.
A씨의 입국 허용은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아 결정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김해공항출입국과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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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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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7월 김해공항출입국과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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