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된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소속 직원들의 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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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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