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금품수수 등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재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비위 면직된 819명 중 22.3%인 183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취업했습니다.
추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비위 면직자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법이 제한하는 재취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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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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