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과다하게 냈다는 생각에 흉기를 들고 주점 주변을 배회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술값 200만 원을 과다하게 청구받았다고 의심해 주점을 찾아갔다가 문이 닫혀 있자 흉기를 든 채 주변을 서성이며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 경위와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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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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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새벽 술값 200만 원을 과다하게 청구받았다고 의심해 주점을 찾아갔다가 문이 닫혀 있자 흉기를 든 채 주변을 서성이며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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