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 이 전 위원장은 조금 전 석방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홍정원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며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고,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했다"며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불출석 이유였는지에는 의문이 남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 이 전 위원장은 조금 전 석방됐는데요.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라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나"고 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또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SNS 등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경찰은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하지만, 체포를 계속할 필요성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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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zizou@yna.co.kr)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 이 전 위원장은 조금 전 석방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홍정원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며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고,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했다"며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불출석 이유였는지에는 의문이 남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 이 전 위원장은 조금 전 석방됐는데요.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라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나"고 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또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SNS 등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경찰은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하지만, 체포를 계속할 필요성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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