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 측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오늘(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어제(4일)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로 만료되는데,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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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오늘(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어제(4일)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로 만료되는데,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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