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내란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2차 기한 연장을 통해 수사 만료일이 다음달 14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통과됐고, 특검은 최대 12월 중순까지 수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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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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