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 수천 마리를 잡아 유통하려던 50대 선장 A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10시 10분쯤 포항에서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1t 화물차에 실어 운반하다 해경에 체포됐습니다.
해경은 A씨 집 창고 등에 보관 중이던 암컷 대게 2,300여 마리를 추가로 확인하고 모두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현행법 상 암컷 대게는 포획이나 유통, 보관, 판매가 모두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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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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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암컷 대게는 포획이나 유통, 보관, 판매가 모두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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