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재판에서 김건희 씨 측에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 씨 측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지난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농축차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전 청탁은 없었고 단순히 금품을 중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뿐이라며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 법률대리인단은 "처음 듣는 제3자 재판에서의 변호인 의견"이라며 "추후 김 씨 재판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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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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