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포인트뉴스입니다.

▶ '5호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엄벌 필요"

지난 5월,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대피가 어려운 터널을 지날때 불을 질렀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 시민위협·경찰관 폭행 20대…결국 테이저건 '지지직'

대전에서 술에 취해 거리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시민을 위협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는데요.

경찰은 테이저건의 전기 충격 기능을 활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신종마약 '화장품'에 섞어 대량 밀반입…캄보디아인 덜미

외국 특송화물을 이용해 국내에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던 캄보디아인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외국인은 국내에서 또 다른 외국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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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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